피해자 측 “국정농단 태블릿 PC 담보로 받았다” 주장…경찰 “진위 확인 안 해”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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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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