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소송 대상 처분 아냐…교수들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냐"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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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를 제기한 교수들은 증원 발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다며 원고인 교수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증원 발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 측은 "적법성과 원고 적격성이 없어서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취소와 관련해 의료계가 낸 다수의 소송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최종 기각·각하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이 사건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이 사건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그룹이자 직접적 피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이 의료내란이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재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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