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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2025.3.21/뉴스1
rnjs33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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