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도 규정상 활동비는 지급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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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2개월 사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번 시의회 징계를 받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두 번 모두 신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뒤, 자신의 징계안 심의를 앞두고 퇴장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심의를 의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시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제명 등 4가지로, 출석정지 30일은 3번째로 높은 징계 수위라고 인천시의회는 설명했다.
신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자진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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