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후 1시께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것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에도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 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각각 시작됐습니다.
당시 프리랜서 아나운서였던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