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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예쁜 돌이네"…경남 '몽돌' 무심코 가져가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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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해변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동그랗게 다듬어진 자갈, '몽돌'들이 많은데요.

관광객들이 무심코 기념품이나 조경 등을 위해 가져갔다가는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둥근 자갈, 이른바 '몽돌'로 유명한 한 해변.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몽돌을 골라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양손 가득 묵직해진 비닐봉지를 차에 싣는 모습도 보입니다.

<목격자> "여자분, 남자분은 계속 돌을 이렇게 한곳에 모으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로 가서 비닐봉지 두 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기념품 삼거나 조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갈을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유수면법상 허가 없이 돌이나 모래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안가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가 자칫 생태계나 어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처가 줄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연안 지형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도진웅 / 경상국립대 해양토목공학과 교수> "결국에 자연이 만들어놓은 평형상태를 깬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다른 반발작용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연안 지형의 변화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생태계의 변화도…"

지자체들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홍정 / 남해군 해양발전과장>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해양환경지킴이가 읍면별로 3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

단속이나 처벌에 앞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남해 #해변 #자갈 #몽돌 #무단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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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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