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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 완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건물 앞에 산수유꽃이 피어있는 모습. 2025.3.21/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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