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북 포항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 출입구가 차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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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직장폐쇄를 노조 압박용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증가했다고 비판한다.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18일 ‘부분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대상으로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 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을 지목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노조 파업 철회 후 업무 복귀시까지 대상자들에게 임금 지급 중지, 즉시 퇴거, 공장 출입 금지를 명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조합원들이 업무를 거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LE공정 탈각 작업을,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진 CR공정 작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E공정 탈각작업은 지난달 3일 회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우려해 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지난 6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고 했다. CR공정도 정상 작업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1월22일 총파업, 2월 17·20일 부분파업, 3월4일 부분파업했지만 총파업을 제외하면 2~4시간 내에 파업을 끝냈다.
노동계는 직장폐쇄가 노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쓰인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직장폐쇄 건수는 36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 직장폐쇄 건수 29건보다 많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면 끝”이라며 “직장폐쇄 요건이 합당한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폐쇄 신고를 받고 요건이 합당한지, 위법적 직장폐쇄의 경우 처벌한다든지 등 규정을 둬야 직장폐쇄가 남발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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