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그대로 지급... "솜방망이 징계"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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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 만에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인천 시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시의원 활동비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충식 의원(무소속·인천 서구4)의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의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16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각각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불구속 기소됐다. 2차 음주 운전 땐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지난 17일 돌연 자진 탈당했다. 현재 무소속 상태로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 심의를 의결했다. 의원 징계 단계에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시민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제명보다 한 단계 가벼운 '30일 징계'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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