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5.3.2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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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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