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령 전속계약 의무 이행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의무를 위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민희진 전 대표와 좋은 성과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갈라놓은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