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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안 돼"...광고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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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팀 이름을 NJZ로 바꾼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령 전속계약 의무 이행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의무를 위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민희진 전 대표와 좋은 성과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갈라놓은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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