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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한 번 닫힌 셔터는 절대 열리질 않았는데…" 유일하게 열린 날, 전당포 노부부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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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그곳은 외지인의 출입도 많지 않던 너무나도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조용했던 강원도 양구의 한 마을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주목한 용의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전당포를 자주 들락거리던 전직 군인 2명과 살해당한 노부부의 아들인 A씨였죠. 하지만 수사는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뭐였을까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남채은 변호사 (이하 남채은) : 안녕하세요.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강원도 양구, 여기는 군부대로 유명한 마을이죠. 어느 날 양구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부모님이 살해를 당한 것 같다'는 이었죠?

◆ 남채은 : 네. 2005년 8월 14일 낮 12시 10분경 양구경찰서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는데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양구읍 중리에 소재한 전당포를 운영하던 노부부였고, 노부부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전당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양구경찰서 소속 형사 5명은 사고가 발생한 전당포로 긴급 출동했고 현장 보존 및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 이원화 : 신고 전화를 했던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을 뵙기 위해 전당포를 찾았다가 발견을 하게 됐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 남채은 : 노부부의 아들은 평소 전당포에서 잔심부름을 해왔는데, 아들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전 전당포로 출근해 한동안 TV를 시청 정오쯤 찾아온 손님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그 말은 아들이 전당포에 있는 와 있는 몇 시간 동안 이미 부모님은 살해당한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 열어보고 알았다 이겁니까?

◆ 남채은 : 네, 그렇습니다. 전당포와 내실은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였지만 아들은 부모에게 별도의 아침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출근이 늦은 탓에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무리 그래도 왔으면 왔다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기척을 느껴졌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아무튼 경찰은 어떤 부분에 주목했습니까?

◆ 남채은 : 노부부 피살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서 발견된 단서는 단 하나였습니다. 혈흔이 묻은 부분 족적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선명치 않아 용의자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지문이 발견돼 이를 채취하긴 했으나 사건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했고, 당시 전당포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없어 인근 도로변을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 이원화 :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범행 동기를 좀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 남채은 : 네. 당시 부부 중 남편은 가슴 부위 등 12곳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전당포 안쪽 방에 있던 1인용 간이침대 위에 누워 쓰러져 있었고, 아내 역시 오른쪽 가슴 부위 등 3곳을 흉기에 찔리고 우측 눈 부위가 함몰된 상태에서 출입문 안쪽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 옆에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 찔리는 등 잔인하게 살해됐고, 전당포 영업 특성상 금전 거래가 많기 때문에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생긴 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아무래도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전당포인데 돈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 정말 돈을 구하기 어렵다 싶을 때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척은 좀 있었나요?

◆ 남채은 : 사건이 발생한 전당포에는 월급 통장을 맡기고 돈을 자주 빌려 쓴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헌병대와 기무사의 협조를 받아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2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됐습니다.

◇ 이원화 : 2명, 어떤 사람들이었죠?

◆ 남채은 :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인근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경찰에서 2000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대출할 때 연대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이후 전당포와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진술과 달리 숨진 노부부는 그 전역 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다른 전역 군인 역시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월급이 압류 당하자 2001년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한 명은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 또 그걸 숨겼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 남채은 : 네, 맞습니다. 경찰은 두 전역 군인을 용의선상에 올린 뒤 통신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를 받아 사건 당일 이들의 휴대폰 통화 위치 등을 확인했는데, 양구경찰서뿐만 아니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까지 총동원해 3개월가량 확인 작업을 벌였는데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강도 살인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 남채은 : 시신이 발견된 내실에 있던 장롱 앞 물건이 흩어져 있긴 했으나 전당포 현관 및 창문 등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숨진 노부부에게서 저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숨진 주인 주변에 개봉된 약봉지와 알약이 떨어져 있었는데 살해 당시 잠들지 않은 채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주민들에 의하면 화교인 전당포 노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드나들던 이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외부인이 사건 현장에 강제로 침입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전당포 주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으려다 아는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고,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내실에 있던 3개의 장롱 중 현금 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롱만 뒤지고 전당물은 그대로 놔둔 것으로 보아 아주 절친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이 좀 나왔나요?

◆ 남채은 : 주민들은 노부부가 동네에서 현금 부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밝히며 '그 집 할아버지가 의심이 많아 7시만 되면 전당포 문을 닫는데 어느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노부부는 전당포의 문 안에는 셔터를 설치하고 창문에는 창사를 달아 경계가 삼엄했고, 7시 이후 한 번 다친 셔터는 그 누구에게도 열리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노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경찰이 의심했던 건 지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아닌 노부부의 가족이었습니다.

◇ 이원화 : 가족이요? 가족 누구...

◆ 남채은 : 바로 노부부의 아들입니다.

◇ 이원화 : 경찰에 신고 전화했다는 그 아들 말입니까?

◆ 남채은 : 네, 맞습니다. 경찰은 유족이자 최초 신고자인 아들을 의심했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어서 증거를 찾기는 힘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한 일부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을 의심했는데 사건 발생 4년 후에 한 줌의 의심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설득 끝에 아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 이원화 : 4년 후에요. 그러면 아들이 그때는 조사에 응했나요?

◆ 남채은 : 네, 경찰은 2009년 아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진실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비로소 경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행입니다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남채은 :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전당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사건은 상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20년 4월경, 한 방송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방송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었나요?

◆ 남채은 : 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은 당시 아들과 동거하고 있던 동거녀를 의심하는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동거녀가 당시 다방을 운영하면서 놀음을 하다가 아들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망한 노부부와 동거녀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제작진이 동거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남채은 : 동거녀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고스톱을 친 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저 놀았다고 거짓말에 의심을 샀고, 그 과정에서 범인으로 몰리니 기분이 상하여 경찰과 언쟁을 벌이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거녀는 동네 소문과는 달리 노부부와 사이가 좋았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가족들은 노부부를 살해한 당사자로 아들의 동거녀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사귀던 노부부의 아들이 의심스럽다고 했다는 겁니까? 왜 그랬죠?

◆ 남채은 : 동거녀는 사건 다음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는데 바로 옆에 자고 있던 아들이 울면서 '잘못했어 엄마'라는 잠꼬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 아들은 노부부한테 PC방을 차리고 싶은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노부부는 많은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지원을 거절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 노부부가 갑자기 사망한 후 전당포 건물과 재산은 물론 보험금까지 아들 앞으로 갔다고 하니 아들을 의심한 겁니다. 이후 취재진은 아들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아들이 방문했다던 PC방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사건 당시 아들이 새벽까지 PC방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고, 전당포 앞에 있는 가로등이 원래는 불이 항상 켜져 있지만 사건 당일 새벽 2시쯤에는 꺼져 있었고 전당포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PC방 주인의 지인이 사건 당일 밤 8시경에 전당포에 물건 맡긴 게 있어 찾아갔는데 그때도 셔터는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건 당일의 일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최면을 진행했는데, 최면 중 다음 날 전당포로 출근했을 때 전당포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 이원화 : 두 사람이 사망한 게 시신이 발견된 당일이 아닌 전날 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져 있던 셔터가 올라갔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올렸을 리도 없고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 남채은 : 네, 두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셔터를 올려두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아들은 이에 대해 '셔터는 아무나 내릴 수 있고 문만 열쇠로 잠가 놓는데 그 열쇠는 노부부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이 부모님 사망 후에도 너무 태어난 모습이어서 상속 재산을 노리고 노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유족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봐 아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으나 범행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지금이라도 작은 단서라도 나와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죠?

◆ 남채은 : 네. 2015년 8월부터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사건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 미제 전담팀에서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잊지 말고 끝까지 수사 당국을 믿고 기다려 봐야겠죠.오 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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