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판정 불복소송도 패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자료를 내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재판부가 어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한 우리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두 기업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따라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본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