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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민희진 해임부터 "무시해"까지 전부 불인정…뉴진스 독자활동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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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불이행·신뢰관계 파탄" 주장…모두 배척

어도어 동의 없는 '가수·연예활동' 모두 금지…뉴진스 "이의 제기"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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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연예 기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정에 나서며 '어도어가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능력 모두 없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피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꼽은 사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을 언급하며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해선 "중요 인물이 교체되는 경우 전속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니저 퇴사를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 민 전 대표의 퇴사가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신뢰 관계의 영향은 매니저와 비교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의 부정적 여론 형성,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의 분쟁 등도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 사례로 들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고 들었다거나, 하이브 임원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등도 불이행 사례에 포함됐다.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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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하나하나 배척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 선임 문제는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민 전 대표는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걸그룹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임 당시에 처음 해당 걸그룹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 전 대표조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퍼블리시티권·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니가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하니가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실제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청·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과정으로 인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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