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3억 손해배상 재청구 공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003490)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 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일자는 지난 2월 25일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대한항공이 수주한 4000억원 규모 방사청 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 건에서 비롯했다.
지난달 5일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상계 처리한 대금 658억원 중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체상금도 계약금의 10%인 254억원만 인정했고, 방사청 반소 청구는 전면 기각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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