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완료
2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운영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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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이며, 그 외 종목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기 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사이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대형 증권사 등 21개 기관이 공매도 재개를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 시험에 참여 중이다.
처벌도 강화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 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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