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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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은 21일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유가본부는 “금양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4월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매출액 1345억원, 영업손실 429억원, 당기순손실 1329억원(별도 기준)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이 소폭 줄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폭이 더 커졌다.
감사를 담당한 한울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시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회사의 (존속 여부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공정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견 거절 근거를 밝혔다.
이날 금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62% 하락한 990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금양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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