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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아내 요양병원 보내고 새장가든 남성…재혼 후 또 바람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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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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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빠에게 아내가 있었고 바람까지 핀 사실에 충격받은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새아빠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사망했다. 그의 어머니 B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A씨를 키웠다.

그러다가 10여년 전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살림을 합쳤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새아빠 C씨는 A씨 B씨의 고운 외모에 반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C씨는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너무 외롭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 A씨 어머니는 삶이 너무 고단했는지 청혼에 쉽게 응했다.

그렇게 B씨와 C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다.

C씨는 A씨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고, B씨에게는 생활비를 줬다.

안정적인 가정이 됐다는 행복감은 잠시. 5년 전 A씨와 B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C씨의 부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C씨를 원망했다. 하지만 C씨는 "부인에게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다.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B씨를 다독였다.

그러면서 자기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줬다.

그러던 C씨는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새아빠가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고 여행과 출장 일정이 늘어나더니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서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또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한데, 새아빠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 의사로 합가해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C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새아빠는 법률혼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며 "A씨 어머니와 새아빠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새아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통상 약정서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됐다면 약정금 소송을 해 강제집행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만약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 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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