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단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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