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4 (월)

"아픈 아내 숨기고 엄마와 재혼한 새아빠, 또 바람나…배상받고 싶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바람난 새아버지 때문에 몸져누운 어머니가 속상하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외동딸인 사연자 A 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는데, 남성은 "나도 아내가 병으로 죽었는데 너무 외롭다. 결혼하자"며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

어머니는 청혼에 응했고, 새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다. 새아버지는 A 씨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으며 생활비를 줬다.

그런데 5년 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새아버지의 부인이 살아있는 것이었다. 새아버지는 뇌졸중을 앓은 뒤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의 아내를 요양병원에 두고 A 씨의 어머니를 만났던 것.

이에 A 씨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받았고, 새아버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자 부인에게는 병원비만 지급했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며 어머니를 다독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 3억 원을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줬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1년 전부터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고, 잦은 여행과 출장길에 오르더니 "새 여자가 생겼다"며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다.

A 씨는 "또다시 충격받고 몸져누운 어머니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에 대해 "새아버지의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중혼적 사실혼' 즉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새아버지가 써준 약정서에 따라 A 씨의 어머니는 3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홍 변호사는 "약정서에 지급기일, 지급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일자, 서명 날인 등이 잘 돼 있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정서의 내용이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면 약정서는 사회 풍속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