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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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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공군은 어제(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선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가 오폭 #공군 #경기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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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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