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은 일본 여경이 주차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NHK 월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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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이 내달부터 여경의 ‘치마 제복’을 폐지한다고 NHK방송·아사히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치마를 입을 경우 현장에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바지 형태 제복을 선택하고 치마는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폐지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이미 26개 도·부·현이 치마 착용을 중지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국 경찰에서 치마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제복 규칙을 개정해 바지 형태로 단일화한 것은 1976년 경찰 제복 표준화 이후 약 50년만에 처음이다. 일본 경찰청은 1976년부터 여경 제복으로 치마와 바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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