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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비화폰' 등 수사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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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21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어렵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

김 차장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른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와 '총기 사용 지시' 의혹 질문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딨습니까.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러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박선호]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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