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람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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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며 현재는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법리적 판단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과세당국은 판단한 것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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