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 다리 건너서라도 지 부장판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 부장판사와 근무연을 언급했다.
뒤이어 한 법학과 교수도 손을 들었다. 본인을 ‘중도진보’ 성향이라고 강조한 교수는 지식인들이 이런(위법한 탄핵 관련) 토론회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탄핵 인용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은 법률가들도 판단이 엇갈린다. 12‧3 계엄부터 현직 대통령의 구속(취소)까지 모두 초유의 사태였으니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누비는 장면이 생중계됐지만, 아직은 ‘헌재의 시간’이라 여길 수도 있다.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윤 대통령의 뒤에는 경호처 ‘대테러팀’(CAT)이 총을 들고 호위했다. 경호 규정일지는 몰라도, 계엄을 경험한 터라 순간 섬뜩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총구라는 게 통상의 행사와는 분명 이질적이었다.
과거 여기저기서 분열됐으나, 폭력이 이 정도로 사회 전반에 퍼진 적은 없는 듯하다. 어쩌면 무의식중에 폭력에 관대해지고, 둔감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든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지켜보더라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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