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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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7일 이 대표 측에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자 이 대표는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등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4일 증인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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