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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산불, 8시간 7분만에 주불 진화...산림당국 "밤새 뒷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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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진화헬기, 진화인력 집중 투입해 완료...대피 주민 6명 모두 귀가

산불진화대원들의 야간 산불 진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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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오전 11시 53분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임야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이날 오후 8시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에 진화헬기 10대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295명을 투입, 8시간 7분만에 주불을 껐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화선의 총 길이는 3.3㎞, 산불 영향구역은 39.6㏊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이 이 지역 거주 주민이 논·밭두렁을 태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영향권에서 벗어나 대피했던 마을 주민 4가구 6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으며, 산불 원인행위자로 추정되는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산림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는대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파견,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자는 "가용한 진화헬기 및 지상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면서 "밤새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뒷불감시와 야간 잔불진화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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