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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촉각…대미 외교·마은혁·거부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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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갈림길...美 외교 재가동 주목
마은혁 임명·거부권 등 野와 충돌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대미 외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등 현안 처리가 산적하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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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대미 외교의 활로 개척이 우선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발(發) 통상·안보 압박에서 '대대행' 체제가 보여준 한계를 수습하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도 압박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한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파상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 대미외교...'미국통' 한덕수가 다시?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날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대국민 담화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직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 안정화"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그간의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가 직면할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체됐다는 평가를 받는 대미외교가 그렇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통상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최근에는 민감국가 파문까지 불거졌다. 그에 반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나누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어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를 '더티 (Dirty·더러운) 15'로 지칭했다. 아직 특정된 국가들은 없지만, 미국은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도 더티 15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이러한 대미 현안을 본격적으로 수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급'에 해당해 정상 외교 수행에 차질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 총리는 '총리급'으로서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장, 주미 한국대사 등을 역임한 '미국통'이기도 하다. 이에 한 총리가 대미 외교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보고서와 기사 등을 챙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격량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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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거부권 정국...예정된 野 공세

한 총리는 대미 외교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거부권 정국 등 만만치 않은 숙제도 안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한 총리의 발언이나 결정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총리는 당장 야권의 마 후보자의 임명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압박할 공산이 크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국회의 마 후보자 선출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문제도 한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상설특검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당은 상설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상설특검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상설특검이 가동하게 된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만큼 한 총리는 복귀 이후 또다시 여야 사이에 낀 정치적 압박을 마주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내달 5일이다. 여당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선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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