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생 A(25)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생 A(25)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등 북부 지역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해 마약류 판매 행위에 가담했다"며 "유통된 양과 가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와 B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