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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미적용-개별 가정과 계약… ‘외국인 가사사용인’ 6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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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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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이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가정부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전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D-2(유학), D-10-1(구직), F-1-5(방문동거), F-3(동반) 등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 지원할 수 있다. 3, 4월 접수, 4, 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300가구와 매칭돼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매칭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이다.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가정과 가사사용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은 가정과 가사사용인의 사적 계약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은 민간 플랫폼인 이지태스크를 활용해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하는 유학생은 취업 시간이 주중 최대 35시간으로, 취업 가능 장소는 최대 3곳으로 늘어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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