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24일 오전 10시 열려
각하 또는 기각 전망 우세
복귀 시 국민통합 의지 역설할 듯
美 외교·통상 난맥상 해소에 주력…마은혁 임명은 미룰 듯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정한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 ‘각하’할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지가 관건이란 시각이다.
국무총리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헌재 선고를 기다리면서 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결과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취재진과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복귀에 임하는 각오를 먼저 짧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과 안보 상황 점검이 우선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올랐던 지난해 12월 14일 당일과 유사한 수순이다.
관가에서는 복귀 시 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는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후순위로 밀어둘 공산이 크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관해 ‘국회의 선출권 침해’라고 판단 내렸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4월 18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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