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오른쪽에서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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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여야는 헌재 결정이 예고된 이후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선고 이유가 공개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결정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위태롭게 이어 나가는 국정이 더 흔들리게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자마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예고한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식에 어긋나는 야당의 움직임이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어이가 없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꼭 30건을 채웠다. 이 가운데 헌재가 심판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남발된 탄핵소추가 하나같이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야당의 최 대행 탄핵 발의는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고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의미를 잃는다.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까지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도 했다. 국제질서 급변 속에 통상 외교가 벼랑 끝에 섰는데 하다 하다 10년 전의 일까지 억지 꼬투리를 잡는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제1당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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