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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손해배상 1억원' 승소했지만... 받을 길 없는 피해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영치금 압류결정 받아냈지만... 수용자 거부하면 잔액 조회도 못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 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산돌려차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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