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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한덕수 오늘 탄핵심판 선고…'내란죄 철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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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게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헌재 앞에 나가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 주변은 오전 10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단식투쟁 등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잇따라 돌발상황이 발생한 만큼 경찰은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는 유무죄 입증이 어렵고 재판이 길어진다는 취지로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헌재가 또 다른 쟁점인 의결정족수 문제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 위법성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 한 총리는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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