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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