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