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 열고 품목분류 결정
안면 리프팅시술 물품 관세 없다…17건 분류
[대전=뉴시스]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사진=관세청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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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돼 수입시 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또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용 살균 봉합사는 관세가 없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올해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17건(23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다. 관세법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다.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품목분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 수입시 관세는 2%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명확한 분류 판단이 없어 8%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한다.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한다.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돼지감자 차 티백(8%), 분리수거용 백(6.5%) 등 총 23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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