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또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전원재판부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7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였던 한 총리는 선고와 함께 직무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본안 판단 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우선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구분되는 직위에 있다며, 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쟁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헌은 맞는다고 봤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방조 쟁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된 계엄의 위법성 여부까지 재판부가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만 판단했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뒤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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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또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전원재판부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심판에서는 본안 판단 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우선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구분되는 직위에 있다며, 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방조 쟁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된 계엄의 위법성 여부까지 재판부가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만 판단했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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