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창녕군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를 하면서 사망을 한 건이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이 마무리되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대상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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