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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산불 사망' 창녕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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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 및 진화대원 4명이 숨진 가운데,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창녕군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를 하면서 사망을 한 건이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이 마무리되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조사가 시작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할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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