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를 통해 2차 전지 신산업에 진출할 거란 정보를 흘리고 리딩방 등에서 주가를 띄웠다가 적발된 M&A 업자.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A씨처럼 사모 CB를 악용하는 ‘작전 세력’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함께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가지고 사모 CB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를 논의했다.
CB는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후 기업 가치가 오르면 주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주로 공개 모집(공모)이 아닌 사모 형태로 발행해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금융당국이 최근 단속한 사례도 이런 불투명한 CB 발행 과정을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D씨는 미국의 한 비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CB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그러면서 인수할 회사가 대마 사업 관련 계약을 따내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할 거란 허위 정보를 흘려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D씨는 CB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개인 빚을 갚거나 담보로 써 검찰에 고발됐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CB를 산 일반 투자자에 미리 알려준 기업 대표.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B를 사준 아는 투자자에게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업주도 있었다. E씨는 자신의 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당할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 F씨에게 알렸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기업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것으로 상장 폐지 사유 중 하나다. F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CB를 미리 주식으로 바꿔 팔아 손실을 피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