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정한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출·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징역 5년 이하로 정한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셈이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며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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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정한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셈이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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