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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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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예정…정치권 파장 주목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레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가 없다"고 한차례 경고했고, 오늘은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이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의 재판은 6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과 14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을 하기 위해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법에는 과태료 부과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이나 감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표도 현재 민간개발업자들처럼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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