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듣자마자 반했다"…알고보니 직원 동원한 '뒷광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SNS에서 특정한 노래를 추천해 주는 게시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내 음원과 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에, 8년 동안 마치 팬이 쓴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 음원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노래는 듣고 다니냐'는 이름의 페이스북 음원 채널입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음색에 빠져 버렸다'

'듣자마자 반해 버렸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고, 작성자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클리앙, MLB파크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을 동원해 마치 일반인이 올린 것처럼 음원과 음반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과 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43%로 국내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년간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것만 15개 SNS 채널에서 2300여 건,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7건입니다.

카카오엔터는 또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천만 원을 주고 420여 건의 SNS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카카오엔터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경환/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일반 소비자들의 진실한 추천이라고 믿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에 의한 광고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카카오엔터가 SNS 채널을 통해 경쟁사 아이돌인 '르세라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