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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이재명' 대장동 업자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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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혐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해 파행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재판이 또다시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데, 왜 그런건지, 안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21일)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그랬던 대장동 사업마저도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이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재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또다시 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추가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은 모두 6번 예정돼있는데,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 등에 최장 7일 간 가두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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