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토)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300만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 대신 광화문… ‘사법 무시’ 논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대표)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법원의 경고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은 두 차례 연속으로 6분 만에 끝나며 공전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이 열린 시각,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법원 대신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과 31일,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총 6차례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백형선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판과 수사 등 사법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를 앞두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데, 이 대표가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 항소심 초기 두 달 가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재판 지연 시도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이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미뤘다.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뒤에야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다.

작년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은 9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을 한 차례도 못 열었다. 이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하거나 사건 기록을 못 봤다며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부가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보내자, 6차례나 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의 소환 요구와 서면 질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검찰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