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신 광화문… ‘사법 무시’ 논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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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대표)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법원의 경고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은 두 차례 연속으로 6분 만에 끝나며 공전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이 열린 시각,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법원 대신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그래픽=백형선 |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판과 수사 등 사법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를 앞두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데, 이 대표가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은 9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을 한 차례도 못 열었다. 이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하거나 사건 기록을 못 봤다며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부가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보내자, 6차례나 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의 소환 요구와 서면 질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검찰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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