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헌재는 오늘도 결론을 향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직무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8명의 판단이 5:2:1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각각의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고 다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김복형 재판관은 종국적인 거부가 아닌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애초에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이 각하와 인용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판단에 특히 주목이 된다고요?
[박성배]
특이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판단이란 다수 의견이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취지인데 무엇보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택소추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2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안 의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재판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종국적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내었고 그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중대한 사유로써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는데 국회 측의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내란특검추천 의뢰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재판관들은 각하 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일정한 의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관련 특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실질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더하면서 국회 측의 시각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를 예단할 수 있는 직접 관련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처럼 윤 대통령 선고 건도 만장일치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비춰보면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실무상 쟁점이라 이 실무상 쟁점을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예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 중대성을 두고는 일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한 총리 사건은 그 사건 내용상 중대성 여부를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그 의견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또 헌재가 원래 일정대로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은 드물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이번 주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일 또는 모레는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금요일에도, 물론 사안의 특성상 추가 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요일 선고도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다음 주 화요일이 당장 4월이라 4월 선고가 임박해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이상 4월 초순경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구에도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결정으로 사회의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조속한 결론을 위해시 의견 합치를 위한 신속한 평의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달 14일에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출석할까요?
[박성배]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인이 상당히 많다 보니 검찰은 그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9월까지는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기간 제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마련이고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현재 구속되어 있는 여타 피고인들과 사건을 병합하게 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들을 석방한 이후에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죠?
[박성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증인에 대한 신속한 증인신문 외에도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를 재차 반박하는 검찰 의견서, 방어논리를 재차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입증을 촉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양측이 재판 진행 내내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트랙터 시위 불허 건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집회가 있는데 법원이 트럭 행진은 허용했지만 트랙터 진입은 막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애초 전농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트럭을 동원한 상경 시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는데 이러자 전농위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아울러 단행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교통 소통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고 트랙터 20대만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전동위 측은 이에 즉시항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국토부 협박 관련된 일부 유죄 결정이 1심 선고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거나 경기 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나 알았다는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국토부 협박 발언은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추가 심리가 2심에서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유무죄를 달리 평가가 필요가 있고 특히 유죄를 그대로 선고하거나 일부 유죄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지도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까요?
[박성배]
동일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면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전례를 비춰본다면 선거에서 패배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일부 박탈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이 선고돼 왔는데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마 심리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건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1심과 다른 시각,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헌재는 오늘도 결론을 향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직무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8명의 판단이 5:2:1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각각의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고 다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김복형 재판관은 종국적인 거부가 아닌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애초에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각하와 인용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판단에 특히 주목이 된다고요?
[박성배]
특이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판단이란 다수 의견이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취지인데 무엇보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택소추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2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안 의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재판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종국적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내었고 그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중대한 사유로써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는데 국회 측의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내란특검추천 의뢰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재판관들은 각하 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일정한 의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관련 특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실질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더하면서 국회 측의 시각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를 예단할 수 있는 직접 관련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처럼 윤 대통령 선고 건도 만장일치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비춰보면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실무상 쟁점이라 이 실무상 쟁점을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예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 중대성을 두고는 일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한 총리 사건은 그 사건 내용상 중대성 여부를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그 의견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또 헌재가 원래 일정대로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은 드물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이번 주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일 또는 모레는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금요일에도, 물론 사안의 특성상 추가 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요일 선고도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다음 주 화요일이 당장 4월이라 4월 선고가 임박해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이상 4월 초순경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구에도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결정으로 사회의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조속한 결론을 위해시 의견 합치를 위한 신속한 평의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달 14일에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출석할까요?
[박성배]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인이 상당히 많다 보니 검찰은 그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9월까지는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기간 제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마련이고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현재 구속되어 있는 여타 피고인들과 사건을 병합하게 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들을 석방한 이후에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죠?
[박성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증인에 대한 신속한 증인신문 외에도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를 재차 반박하는 검찰 의견서, 방어논리를 재차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입증을 촉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양측이 재판 진행 내내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랙터 시위 불허 건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집회가 있는데 법원이 트럭 행진은 허용했지만 트랙터 진입은 막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애초 전농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트럭을 동원한 상경 시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는데 이러자 전농위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아울러 단행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교통 소통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고 트랙터 20대만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전동위 측은 이에 즉시항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국토부 협박 관련된 일부 유죄 결정이 1심 선고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거나 경기 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나 알았다는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국토부 협박 발언은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추가 심리가 2심에서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유무죄를 달리 평가가 필요가 있고 특히 유죄를 그대로 선고하거나 일부 유죄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지도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까요?
[박성배]
동일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면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전례를 비춰본다면 선거에서 패배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일부 박탈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이 선고돼 왔는데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마 심리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건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1심과 다른 시각,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