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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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구치소의 과도한 연속징벌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정신질환 수용자를 연속 45일 이상 독거실에 가두고 징벌 조처한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 수용자의 인권 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관련자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령·제도를 개선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의 누나인 진정인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동생이 입소 초기 제대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57일간 독거실에 금치 조처를 받았으며 일주일간 징벌집행이 정지된 뒤 다시 8일간 금치됐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공동행사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물품 구매, 전화통화 등이 제한됐으며,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을 착용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구치소는 피해자가 입소 후 외부 진료기관의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지난해 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연속 금치 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벌 대상 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 전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구치소가 이런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거듭 권고했다.
이른바 넬슨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 및 제44조는 15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제시한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견해에서 정하고 있는 금치 기준은 최장 15일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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