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 "전형적인 정치 탄압" 주장
사검독위 "기억 처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총력 대응 1심 때와 분위기 다소 달라…사법부 자극 안하려는 취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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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지도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지만 사법부 압박은 자제하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사검독위 공동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두고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이를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선고 전 공식 회의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여당에 파상 공세를 폈고,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명이 넘는 무죄 탄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 당일 법원 앞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물론 친명(친이재명) 조직까지 총집결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리적으로 무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하자는 게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 파면에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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