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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원·임원도 연루된 기업은행 부당대출…조직적 은폐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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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연루된 부당거래 사례/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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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당초 240억원이라고 공시했던 부당대출 규모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임원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도 다수 연루된 데다가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사고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보는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브리핑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발생 기간을 2022년 6월17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는 58건에 총 882억원, 기간도 2017년 6월부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785억원(51건)이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관계된 부당대출이다. A씨는 기업은행에 약 14년 근무한 뒤 퇴직했고 배우자는 여전히 기업은행에 심사역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입행동기 4명(지점장 3명, 심사센터장 1명), 배우자 등과 짜고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또 기업은행 고위 임원이 A씨로부터 돈을 받고 부적합한 입지에 은행 점포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기업은행, 조직적 사고 은폐·축소"

금감원이 밝힌 기업은행의 조직적 사고 축소 시도 내용/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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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봤다. 우선 금품수수를 조사하는 B부서가 금감원 사고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C부서에 조사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C부서는 지난해 11월 사고간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할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D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 문건을 마련해 사고의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C부서는 문건 내용을 실행한 후 12월 26일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핵심 관련자인 퇴직직원 A씨를 '지인'으로 표시하고, 공모자들 사이의 공모사실을 담지 않았다. 또 A씨가 금품이나 골프접대한 사실도 숨겼다.

또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지난 1월에도 부서장 지시로 C부서 직원 6명이 자체 조사 자료를 포함한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에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건 굉장히 심각한 위반이다"라며 "위법 행위 당사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료 은폐를 하는 것과 당사자 외에 주변인이 회사의 명성을 고려해 은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엄정한 사후 대응이 뒤따라야 함에도 금융사 이미지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고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부원장은 이번 기업은행의 사고가 책무구조도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엇다. C부서의 조직적 기록 삭제가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1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이번 검사결과는 지난 1월 이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책무구조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은행의 주의의무가 있기에 은행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책무구조도에도 경영진의 이해상충관계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서도 1083억원 부당대출…당국 "이해상충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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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은 농협조합과 빗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당대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농협조합에서는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이르는 사택을 제공하고 전직 임원이 사택 임차금을 주택 잔금에 납부한 사실도 발견됐다.

또 한 저축은행 부장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올린 뒤 25건, 121억원의 부당대출을 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은행법에서 협소하게 규정된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계표준 이해상충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내부통제 문제가 금융권 리스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된 이상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재무 건전성 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조직문화를 엄격하게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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