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기업은행의 배신…뒷돈·골프접대 받고 882억 부당대출(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 배우자·입사동기 통해 수백억 특혜 대출

해외골프 접대 등 대규모 금품수수 정황 포착

김성태 행장 "국민께 송구…고강도 쇄신책 낼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2022.11.07. kgb@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기업은행 882억원 부당대출' 사례는 사실상 국책은행이 직원의 사금고로 전락한 모습과 다름 없었다.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약 28명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배우자·입사동기 등을 통해 수백억대 부당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銀 고위 임원 자녀에도 '뒷돈'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64억원 규모의 법인대출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

이어 A씨는 해당 토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완공하기 위한 공사비(59억원)가 필요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꾸미고 배우자(심사역)를 통해 5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했다.

기업은행 고위 임원 청탁을 통해 A씨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를 은행 신규 점포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고위 임원에게 국내외 골프를 접대하고, 해당 임원의 자녀를 본인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6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A씨는 건설사의 청탁을 받아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 등 3명에게 부당대출 78억원을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에도 138억원의 부당대출이 제공됐는데, 법인 중 일부는 심사센터장 B씨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심사센터장 B씨는 자금용도 허위기재 하는 방식으로 친인척 법인에 27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이를 대가로 2년6개월간 98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골프비로 사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을 공모한 직원들은 모두 퇴직자 A씨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해외(필리핀)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대거 포착됐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전현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작년 9월께 인지했으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당대출 관련 지점들을 동시에 감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시도했다.

기업은행이 부당대출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금품수수 내역을 누락하는 등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기간 중 부서장 지시로 자체조사 자료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도 시행 이전의 금융사고라서 책무구조 적용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은행 직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저지른 만큼 감독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 삭제 등 검사방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조합도 1083억원 부당대출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조합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 인맥을 통해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

법무사 사무장은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을 수령했다.

특히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시 계약서 원본,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

또 A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당대출이 있었다. 해당 저축은행 소속 부장이 PF 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을 대가로 금품 2140만원을 수수했다.

시행사가 자기자본 20% 등 PF대출 취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이를 자기자본에 포함해 26억5000만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B여전사에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B여전사 투자부서 실장은 온투법상 연계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121억원을 취급했다.

빗썸, 임원에 고가사택 제공…"내부통제 부족"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상당의 부정적한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빗썸 전직 임원은 회사의 사택 보증금 11억원을 받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으며, 해당 주택을 다시 제3자에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특히 빗썸 전현직 임원 등 4명은 본인 사용 목적의 총 105억원 상당의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보증금 지원한도·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내규와 내부통제 절차는 일절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향후 빗썸의 사업자 갱신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고위급 임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법인이고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령 수준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갱신 심사 요건상 위반사항이나 결격사유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소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해관계자 거래 방지는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는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